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주택 청약은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중 하나이지만 매년 제도가 바뀌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청약에 관심이 있다면 매번 최신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2024년에 바뀌는 청약 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알아봅니다.
2024.06.13 업데이트
월 인정 납입금 한도 상향
청약 통장에 매월 넣을 수 있는 금액은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이지만 청약을 할 때 인정되는 금액은 최대 10만 원이었습니다. 1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총 600만 원을 납입하더라도 공공주택에 청약을 넣으면 120만 원만 인정되는 것이죠. 이는 1983년부터 이어져왔지만 최근 6/13에 국토교통부에서 월 인정되는 납입금을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다음 달인 7월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납입금을 상향하면서 얻게 되는 효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소득공제입니다. 현재 총소득 7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는 주택청약납입금액 중 연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납입금인 10만 원으로는 공제 금액이 180만 원 남게 되었었죠. 하지만 이를 25만 원으로 상향시키면 최대 3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효과는 청약통장 납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공분양의 누적 납입금 당첨 기준은 현재 최대 1,500만 원 정도입니다. 기존대로 월 10만 원씩 납입한다면 12.5년은 걸리나 25만 원으로 상향된다면 이를 5년으로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현재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에 출시되었는데 그 전에는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이 있었고 이 중에 하나만 가입이 가능했었습니다. 2015년에 이 세 가지의 신규 가입을 막았었지만 종합저축통장으로 옮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종합저축 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했습니다. 이는 24년 4월 기준으로 세 종류의 계좌가 약 140만 좌가 남아있고 금액으로는 최소 2~3조 가량 되는데 이를 주택도시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게 되면 납부 금액과 기간을 모두 인정해 주지만 청약부금과 청약예금의 경우 공공주택에 청약하면 기존 납입 이력을 인정받을 수 없고 종합저축통장으로 재가입한 이후 새롭게 납입한 것만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2024.03.25 업데이트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납입 금액 확대
청약통장은 미성년자일 때 납입한 금액과 기간도 인정이 됩니다. 기존에는 최대 2년, 24회까지만 인정이 되었었습니다. 만약에 성인이 되기 전에 4년, 48회를 납입했었다면 그중 최고로 많이 넣은 24회만 인정이 되었었던 것이죠. 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이 미성년자 납입 기간이 최대 5년으로 확장되어 60회까지 인정이 됩니다. 60회를 초과했다면 많은 금액을 납입한 순서대로 60회 인정이 됩니다. 다만 2024년 1월부터 인정되기 때문에 2023년까지 납입했던 것은 최대 2년, 24회분이 인정이 되고 올해부터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부부 동시 청약 가능
기존에는 같은 아파트에 부부가 같이 청약했는데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탈락처리가 되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 중 한 사람만 청약을 해야 유효했었죠. 다만 이제는 부부가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둘 다 당첨이 되었을 경우 먼저 신청한 사람의 것만 유지되게 됩니다.
배우자의 주택 소유 이력 제외
특별 공급 중에 신혼/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경우 배우자가 결혼 전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거나 특별 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경우 특별 공급을 신청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결혼 전 배우자의 당첨 이력을 따지지 않습니다.
다자녀 혜택 확대
기존에 다자녀의 기준은 3명이었는데 2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다자녀 수의 기준도 낮아진 것 같습니다. 또한, 신생아를 위한 우선공급과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이 생겼습니다. 이는 청약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2살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태아가 있다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신생아를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이 있는데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이 대출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청약된 아파트가 준공되고 대출을 받을 때 아이가 2살이 넘게 되면 받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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