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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내 집 마련을 위한 장기 프로젝트 - 주택청약이란

by 마개일상 2024. 6. 25.

주택청약이란

 

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인 주택 청약에 대해 알아봅니다.

 

주택 청약이란

나무위키에서는 주택청약주택을 입양받으려는 사람이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위해 예금에 가입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예금은 주택청약통장을 말하고 일정한 자격은 정해진 기준에 따른 가점 방식 기준을 말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주택청약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 중인 청약Home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택 청약 제도가 생긴 이유는 새로 짓는 아파트를 누가 분양받을지 정해야 하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주택 청약 통장

위에서 말했던 예금인 주택 청약 통장주택 청약을 위한 통장으로 입주자저축이라고도 합니다. 2015년 9월 이전에는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이 3가지 통장이 있었고 각 통장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 통장이었습니다.

  • 청약예금 :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부금 :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 청약저축 : 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한 통장

 위 3가지 청약 통장이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라는 통합 저축으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해지고 기존 통장은 신규 가입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주택 청약을 진행할 때 이 통장의 정보를 이용해서 자격 요건이 나뉘기도 하고 당첨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전략을 세울지에 따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예치 금액가입 기간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일반공급 청약통장 자격요건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일반공급 청약통장 자격요건

 

 예를 들어보기 위해 모집공고문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예치금은 청약통장 자격요건 중 하나인데 청약통장에 들어있는 금액으로 위와 같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지역과 전용면적에 따라 요구하는 최소 예치금이 다른 것이죠. 만약 인천광역시에서 진행하는 주택 청약에서 전용면적이 135 제곱미터인 주택에 청약을 하고 싶다면 최소 700만 원 이상이 예치금으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치금은 전용면적이 넓을수록 요구하는 금액이 높아지고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로 올수록 금액이 높아집니다. 내가 사는 곳이 어디고 살고 싶은 곳이 정해져 있고 그 외 다른 지역은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지역에서 요구하는 금액의 모든 면적에 해당하는 예치금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지역과 전용면적에 상관없이 모든 곳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면 1,500만 원 이상을 예치금으로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가입 기간을 보겠습니다. 가입 기간의 경우 두 가지 부분에서 체크합니다. 하나는 위에서 나타난 것처럼 청약통장 자격요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가점 산정기준입니다. 청약통장 자격요건의 경우 위와 같이 가입기간이 12개월 이상을 요구합니다. 이는 모집마다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꼭 참고하셔야 합니다.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일반공급 청약통장 가점 산정기준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일반공급 청약통장 가점 산정기준

 

 위 예시 또한 같은 모집공고문에서 가져왔습니다. 가점을 산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알아보겠지만 입주자저축 가입기간도 하나의 방식입니다. 1점에서부터 최대 17점까지 점수가 부여되고 가입기간이 오래될수록 점수가 높죠. 즉, 청약통장은 일찍 가입하면 할수록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통장의 경우 위에서 보듯이 예치금가입기간이 중요합니다. 가입과 동시에 가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이 가점 계산에는 유리합니다. 자격요건에는 예치금을 보는데 1,500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청약통장을 가입하자마자 1,500만 원을 넣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한 달에 입금 가능한 금액은 50만 원이고 이중에 예치금으로 인정해 주는 금액은 최대 25만 원입니다. (올해에 25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입주자 선정 방식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식에는 특별 공급일반 공급이 있습니다. 청약 신청일도 각 방식에 따라 나누어져 있어 보통 특별 공급을 먼저 진행하고 다음으로 일반 공급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에 부여되는 세대수도 다르기 때문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이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특별 공급

특별 공급특정 계층에서 당첨자를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에는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이전기관 종사자 등의 유형이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요구하는 사항이나 당첨자 선정방법이 디테일하게 다르기 때문에 각 유형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기관추천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일반적으로 국가유공자나 장애인 또는 장기복무 군인특별한 기관에서 인정서류를 받을 수 있는 자에 한해 진행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의 경우 만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이 있는 분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미성년이나 영유아 자녀수 또는 세대구성 등의 조건으로 배점이 측정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에게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따지게 되는데 이는 경우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 공급의 경우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하는 분에게 기회를 줍니다. 3년 이상 부양했는지는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생애최초

생애최초는 말 그대로 주택을 최초로 구입하는 분에게 기회를 주는 유형입니다. 다만 1인 가구이거나 혼인 중 또는 미혼인 자녀가 있다는 조건이 추가됩니다. 그 외에도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일반 공급

일반공급은 위의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 유형입니다. 일반 공급에서는 1순위2순위로 나뉘게 됩니다. 1순위와 2순위는 청약통장의 가입기간과 예치금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이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 그렇지 않은 사람은 2순위가 됩니다. 1순위에게 우선적으로 분양한 후 남는 물량을 2순위에 분양하는 만큼 1순위가 2순위보다 당첨에 유리합니다. 청약 신청일도 1순위가 2순위보다 보통 하루 빠르게 진행합니다. 일반공급의 경우 가점제 또는 추첨제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말 그대로 다른 조건이 없이 랜덤으로 정하게 됩니다. 가점제의 경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3가지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일반공급 청약통장 가점 산정기준
동작 보라매역 프리센트 일반공급 청약통장 가점 산정기준

 

위와 같이 3가지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점수가 높은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주택을 가졌던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수가 많으며 청약통장을 가입한 지 오래된 사람에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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