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주택을 매매할 때 현금으로 전부 구매할 수 있다면 물론 좋겠지만 만만치 않은 가격에 대출은 거의 필수가 되는데요.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때 알아야 하는 정보 중 하나가 LTV, DTI, DSR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LTV, DTI, DSR란 무엇인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서 돈을 빌릴 때 제한이 없다면 누구나 최대로 빌릴 수 있는 금액을 빌리고자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저의 연봉이 1천만 원인데 10억 원을 빌려달라고 하면 누가 저를 믿고 10억 원을 빌려줄까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을 걸어둔 것이 LTV, DTI, DSR입니다. 이는 개인의 소득이나 매매하고자 하는 주택의 지역(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제한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씩 알아봅니다.
LTV (Loan To Value) Ratio
LTV는 담보인정비율로서 주택가격에 대한 대출 비율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감정가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고자 하고 그 아파트의 LTV가 70%라면 최대로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은 3억 5천만 원이 됩니다. LTV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인정비율 = (주택담보대출 + 선순위채권 + 임차보증금 및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 담보가치 X 100
여기서의 담보가치는 아래의 4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적용됩니다.
- 국세청 기준시가
- 한국감정원 등 전문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
- 한국감정원의 층/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 KB부동산시세의 일반거래가격
DTI (Debt To Income) Ratio
DTI는 총부채상환비율로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한 규제 비율입니다. 대출을 빌리고자 할 때 본인의 연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봤던 LTV의 경우 매매를 하고자 하는 주택 가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돈을 갚을 능력이 있다 해도 더 많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DTI가 도입되었습니다. DTI의 산정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부채상환비율 = (해당 주택담보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 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X 100
산정식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뿐만 아니라 다른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같이 고려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기존에 다른 대출이 있다면 그것의 이자 상환액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DSR (Debt Service Ratio)
DSR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로 이 또한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됩니다. 이 대출에는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모두 포함됩니다. 그렇기에 DSR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모든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 연소득 X 100
DTI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과 기타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더했다면 DSR은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
스트레스 DSR은 2024년 2월 26일부터 전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 제도입니다. D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따지는데 만약에 차주가 고정금리가 아니라 변동금리를 이용할 경우 원리금상환액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DSR 산정 시에 미리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하겠다는 제도입니다. 현재 이 가산금리는 0.38%입니다. 다만 올 하반기에는 더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따로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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