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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정책] 규제지역에 대해 알아보기

by 마개일상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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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정책에는 규제지역이란 것이 있습니다. 인기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이런 곳에는 가격이 계속 오르기 때문에 광적으로 상승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규제지역에 대해 알아봅니다.

 

 

부동산 규제지역 

 규제지역은 정부에서 부동산의 투지 방지, 주택 시장 안정화 등을 위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규제지역이 지정되고 결과에 따라 투자에 제약이 생기고 시세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규제지역 종류

 규제지역에는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세 종류가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주택 투기가 성행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투기지역 :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

 

 세 종류가 있지만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와 같은 포함관계를 가집니다.

  •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규제지역 지정 기준

 이러한 세 종류의 규제지역이 정해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냥 인기가 많다고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649&ccfNo=1&cciNo=2&cnpClsNo=2

 

부동산 매매 > 부동산 매매 개관 > 부동산 거래 규제 > 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본문) | 찾

임대주택, 주택거래계약, 주택거래신고지역, 주택거래 신고제도, 투기과열지구, 지정지역, 주택지정지역, 투기지역

easylaw.go.kr

 

 

조정대상지역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됩니다.

  • 과열지역 : 직전월부터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해당 지역이 포함된 시/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직전월부터 2개월 동안 해당 지역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직전월부터 전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지역
  • 위축지역 : 직전월부터 6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마이너스 1% 이하인 지역으로 다음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 직전월부터 3개월 연속 주택매매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지역
    • 직전월부터 3개월간 평균 미분양주택 수가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인 지역
    •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을 초과하는 지역

 

투기과열지구

  •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부터 2개월 동안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5대 1을 초과하였거나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모두 10대 1을 초과한 지역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30% 이상 감소한 지역
    • 투기과열지구 지정 직전월부터 6개월간 건축허가 건수가 직전 연도보다 급격하게 감소한 지역
  • 투기 및 주거불안 우려가 있는 곳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주택보급률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해당 지역이 속하는 시/도의 자가주택비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지역
    • 해당 지역의 분양주택의 수가 주택청약 1 순위자의 수보다 현저히 적은 지역

 

✅ 투기지역

  •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직전월부터 2개월간의 월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보다 높은 지역 중 1년간 연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3년간의 연평균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 개발사업 및 주택 재건축사업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 개발사업 등이 진행 중인 지역으로서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보다 30% 이상 높은 지역
  • 대규모개발사업의 추진이 예정되는 지역 중 직전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 

 

 

규제지역 리스트

 2023년 1월 5일에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되면서 현재(2024년 8월 7일)는 아래와 같은 지역들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4 곳은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도 지정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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