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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부동산

[부동산 정책] 임대차 2법 폐지!?!?

by 마개일상 2024.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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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요즘에 임대차2법 폐지를 고려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임대차2법이 무엇이고 폐지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봅니다.

 

 

임대차2법이 뭐야?

 임대차2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일부 개정안으로 2020년 7월에 개정되었습니다. 이는 주택 임차인의 권리보호와 안정성을 위해 시행한 것으로 여기에는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가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은 주택임대차를 최초 계약 후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최초 전세계약을 진행했고 2년쯤이 되어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갈 때 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임대인에게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임대인이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이 있습니다. 이 계약갱신청구권은 한 번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약을 강제로 연장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전세보증금의 인상폭도 최대 5%로 제한을 둡니다. 이게 전월세상한제이죠. 전세 1억 원인 집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해서 계약 연장을 한다면 전세금의 인상은 최대 5%인 500만 원 한도 내에서만 인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임대차2법의 장단점

장점

 임대차2법을 시행하면서 장점은 임차인에게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2년마다 이사를 다녀야 하는 부담감을 줄이고 최대 4년을 거주할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됩니다. 또한 전월세상한제로 최대 5% 내에서 인상이 되기 때문에 전세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

 임대차2법은 임대인에게는 유리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부작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최초 계약에 기존 시세보다 높은 임대료를 요구
  • 1년 단위로 계약

 전월세상한제로 최초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 인상할 수 있는 임대료가 5% 제한이 있기 때문에 최초 계약의 임대료를 높게 잡아서 계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주변 시세보다 비싼 가격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이용하려면 최초 계약 2년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일부러 1년으로 진행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임대차2법 폐지??

 이러한 임대차2법은 총 4년 동안 전월세를 얼마 올리지 못한다는 점에서 임대인에게는 다소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계약이 끝나면 새로운 임차인을 맞이해 계약을 진행하면서 임대료를 많이 올리려고 하게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임대차2법이 시행된 2020년 8월로부터 4년이 지난 요즘 한 차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물량이 시장에 풀리면서 전셋값의 상승에 부채질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임대차2법 폐지를 검토해 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즘 전셋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임대차2법이 정말 원인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임대차2법 폐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앞으로 어떻게 정해 지냐에 따라 혼란이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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