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마개입니다.
작년 연말정산(2022년 대상)을 할 때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어서 세금 감면을 받아 13월의 보너스를 받는 쏠쏠한 맛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이직하고 이번 연말정산(2023년 대상)을 하게 되면서 그 혜택을 받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게 되었는데 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는 중소기업을 다니는 재직자들 중 청년 또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에게 연말정산 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세한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15~34세 이하 (군 복무 기간, 최대 6년 차감 계산)
- 고령자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 : 1년 이상 근무한 기업에서 결혼, 출산 등으로 퇴직한 날로부터 2~15년 이내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여성
감면 기간, 감면율
소득세를 감면받는 기간과 감면율은 대상자마다 다릅니다. 이 또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최대 5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90% 감면
-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 3년, 근로소득의 소득세 70% 감면
감면율은 위와 같이 다른데 감면 한도는 과세기간 별 200만 원으로 청년의 경우 5년 동안 최대 1,0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3년으로 최대 600만 원까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제도를 신청하려면 개인은 회사에 개별적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회사는 요건을 판단한 뒤에 관할 세무서에 감면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서의 경우 취업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자는 중소기업 취업자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에 제출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135790&nttSn=1322295)
- 회사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
FAQ
- 내가 다니는 곳이 중소기업인지 어떻게 아나요?
- 내가 다니는 기업이 중소기업인지 확인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의한 곳을 뜻합니다. 법무/회계/세무 관련 전문 서비스업이나 병의원 등의 보건업, 금융 및 보험업,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제외됩니다.
- 이직할 때 나이가 34세를 넘는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나이 제한은 중소기업 최초 취업일에 한해서만 충족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세를 감면받은 최초 취업일로부터 5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득세 감면을 받고 있던 중에 이직을 한다면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쉬었다가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혜택은 적용됩니다. 이직 후에 받는 기간은 5년에서 남은 기간만 혜택이 적용됩니다.
위와 같이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내가 만약 다니고 있는 곳이 중소기업이고 대상자에 포함된다고 하면 무조건 신청을 하고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13월의 보너스를 받도록 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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